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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시험

검정고시 시험에 관한 다양한 지도와 정보 자료지원

검정고시란?

검정고시는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교육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국가의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졸업입학 자격 시험입니다.

시험에 합격할 경우 학교 졸업과 동등한 자격을 얻게 되며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했다면 대학 입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검정고시 학습방법

초졸ㆍ중졸ㆍ고졸 검정고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출제됩니다.
시험 난이도가 높지 않고, 평균 60점 이상을 취득할 경우
합격이기 때문에 합격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시험 과목이 많고, 출제 범위가 넓기 때문에
합격을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 필요합니다.

기본개념 다지기

검정고시는 특정수준의 학력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개념을 탄탄하게 한다면
새로운 출제유형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음.

기출문제 & 패턴숙지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
출제유형을 파악해야 함.
검정고시는 비슷한 난이도와
유형으로 시험이 출제되기 때문에
출제 유형을 정확하게 파악.

실전대비 모의고사

제한 시간을 두고 문제를 풀면서
스스로 학습상태를 점검.
문제를 푼 이후에
정답확인 및 그동안 배웠던 개념을
다시함전 정리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

검정고시 과정 및 시험과목

ㆍㆍㆍㆍㆍ초촐 검정고시ㆍㆍㆍㆍㆍ

필수 고시과목 : 국어, 수학, 사회, 과학 (4과목)
선택 고시과목 : 도덕,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영어 과목 중 2과목

ㆍㆍㆍㆍㆍ중졸 검정고시ㆍㆍㆍㆍㆍ

필수 고시과목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5과목)
선택 고시과목 :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1과목

ㆍㆍㆍㆍㆍ고졸 검정고시ㆍㆍㆍㆍㆍ

필수 고시과목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6과목)
선택 고시과목 :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과목 중 1과목

검정고시 응시자격 및 시험방법

  • 응시자격
  • 과목&배점
  • 합격기준
  • 접수방법

응시자격

응시자격 자격제한
초졸 -만 11세 이상인 자로서 초등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재학생중 만11세 이상인자로서 "초ㆍ중등 교육법시행령"제 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웡원외로 관리되는 자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1호에 해당하는자
-초증학교(특수학교 포함)에 재학중인 자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중졸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악력이 있는자
-3년제 고등공민학교 졸업자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 졸업자. 졸업예정자
-중학교 졸업자 또는 재학중인 자
-공고일 이후 초등학교 졸업자
고졸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악력이 있는자
-고등학교에 준하는 학교 졸업자 혹은 졸업예정자 그리고 중학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과정 수료자
-고등학교 졸업자 혹은 재학 중인자(휴학 중 포함)
-공고일 이후 중학교를 졸업한 자
-공고일 기준, 고등학교에서 제적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시험과목 및 배점

초촐 필수 국어, 수학, 사회, 과학 (4과목)
선택 도덕,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영어 과목 중 2과목
중촐 필수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5과목)
선택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1과목
고촐 필수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6과목)
선택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과목 중 1과목

-초졸 : 객관식 4지 선다형, 과목별 20문항, 문항당 5점

-중졸⋅고졸 : 객관식 4지 선다형, 과목별 25문항, 문항당 4점 (수학은 20문항, 문항당 5점)

합격기준

  • 과목당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균 60점 이상을 취득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 60점 이상인 과목에 대해서는 이후 시험에서 해당 과목의 고시를 면제합니다.
  • 기존 과목 합격자가 다시 응시할 경우 합격 성적과 관계없이 다시 응시한 과목 성적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 응시자격에 결격이 있거나, 제출서류를 위/변조한 경우 그리고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는 합격이 되었다고 해도 취소처리 됩니다.
  • 평균

    60점

    "60점 이하인 과목만 재응시"

    접수방법

    - 응시원서 1부(각 시,도 교육청 소정양식 : 접수처 교부)
    - 동일원판 탈모 상반신 사진 2매(3.5cm*4.5cm : 최근 3개월 이내 촬영)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응시수수료 ( 각 시,도 교육청에서 응시료 확인 가능)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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